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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 변경('22.7.11~)

by jajasonson-mug 2022. 7. 11.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된 모든 국민에게 정부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씩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중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는 모든 격리자에게 지급하였지만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대상은 축소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지급대상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중위소득 100%라 함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매월 직장보험은 82,112원 이하, 지역보험은 36,122원 이하를 내는 사람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보험 180,075원 이하, 지역보험은 187,618원 이하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확인방법

그러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및 정부 24 홈페이지/앱(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셔서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쪽에 네모로 표시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 메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그러면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로 연결됩니다. 지역보험가입자는 바로 조회를 누르시면 되고요. 

직장보험가입자는 왼쪽 메뉴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지역보험료 조회 화면
지역보험료 조회화면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격리가 해제된 달의 전월 가입자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격리 해제일이 7월 19일이면 6월분 가입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납부 조회 결과
건강보험 납부 조회 결과 화면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조회 결과 지급대상이 되신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며 '22.2.13 이전에 입원 또는 격리한 사람은 '22.12.31.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생활지원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먼저 하시고 검색창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라고 치십시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첫 번째 뜨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검색결과
검색결과로 나오는 생활지원비 지원 메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가운데 있는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홈페이지
생활지원비 신청 홈페이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말고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지급하던 것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일 4.5만 원 상한으로 최대 5일로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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